장례시 체크사항

고인의 유언 | 확인자필증서, 녹음, 공정증서, 비밀증서, 구수증서 등으로 남겨 놓을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. | 기본서류 준비 | 자연사, 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등 5부 이상을 제출처에 맞도록 준비합니다. (장의업체, 화장장/묘원, 읍/면/동사무소, 의료보험공단, 국민연금, 기타 보험회사 등) |
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|
고인의 자동차를 3개월 이내에 (자동차 등록사업소, 구청 자동차등록과, 각 시·군·구청 민원실 등) 에서 처리합니다. |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 | 고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예금, 대출금, 보증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기초수급자 장재비 청구 |
고인이 기초생활비 수급자인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상 가족 중 ‘근로능력자’가 있는 경우 40만원, 없는 경우 50만원, 화장증명서 제출시 추가 10만원을 관할 동사무소 복지과에 신청합니다. | 사망 신고 | 본적지,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. |
상속 신고 | 상속 개시는 사망일로부터 개시가 되고, 재산 상속(부동산 등기)은 일정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, 상속포기신고는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. | 장례 후 유족연금 신청 | 관할 주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(배우자, 자녀, 부모, 배우자 부모 포함, 손자녀, 조부모 순으로 지급) 분들이 신청합니다. |
연말정산 소득공제 | 연간소득 2,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하였을 때, 연말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