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품비교·유의사항
유의사항
○ 장례식장 사용료, 조문음식, 제사상차림, 화장/매장비용은 별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.
○ 특수관 제작 시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.
○ 직접 준비하신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.
○ 규정 이하로 행사 진행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.
○ 제단 장식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행사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(선택차액부분은 상주부담)
○ 의전 도우미는 행사 2일차 8시간 원칙으로 하며, 추가 시 1인당(8시간기준) 9만원이 추가청구 됩니다.
○ 의전 도우미 연장 시 시간당 23시 전까지는 1인당 1만원, 23시 이후부터는 1인당 1만5천원이 발생합니다.
○ 관외 이송 시 지원금은 당사 의뢰 시에만 지원이 됩니다.
○ 장의 차량 초과거리 발생시(1km-2,000원씩) 요금을 부과합니다.
○ 장의차량 운행 시 통행료, 도로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○ 본상품은 2018년 기준이며 조합 가입 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